「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측량기기의 검사)에 따라 측량업자는 트랜싯, 레벨,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기기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성능검사는 외관검사, 구조검사, 기능검사 및 측정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 | 성능 검사의 주기 |
|---|---|
| 트랜싯(데오드라이트) | 3년 |
| 레벨 | 3년 |
| 거리 측정기 | 3년 |
| 토털스테이션 | 3년 |
| GPS 수신기 | 3년 |
| 금속관로 탐지기 | 3년 |
| 비금속관로탐지기 | 3년 |
측량기기 성능검사는 관리자가 등록한 측량기기 합격기준을 기준으로, 대행업체에서 등록한 성능검사서를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대행업체는 성능검사 결과를 조회하여 합격/불합격 여부를 확인하며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성능검사서를 출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