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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기 성능검사

성능검사 기준 및 절차

측량기기 성능검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측량기기의 검사)에 따라 측량업자는 트랜싯, 레벨,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기기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성능검사는 외관검사, 구조검사, 기능검사 및 측정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성능검사 대상 장비 및 검사 주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1항)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 성능 검사의 주기
트랜싯(데오드라이트) 3년
레벨 3년
거리 측정기 3년
토털스테이션 3년
GPS 수신기 3년
금속관로 탐지기 3년
비금속관로탐지기 3년

측량기기 성능검사 절차

측량기기 성능검사는 관리자가 등록한 측량기기 합격기준을 기준으로, 대행업체에서 등록한 성능검사서를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대행업체는 성능검사 결과를 조회하여 합격/불합격 여부를 확인하며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성능검사서를 출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