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2조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측량기술자와 그 밖에 측량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은 측량기기 성능검사의 품질향상과 서비스제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측량기기의 성능검사수수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수료 = 제경비 + 기술료 + 임금 + 검사기기감가상각비 + 여비
2. 제경비 및 기술료는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대가의 기준 중 제경비 및 기술료의 최소금액을 적용한다.
3. 검사기기감가상각비는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산정기준 및 사용일수 등에 따라 실비를 계상하며, 기선관측을 하는 경우에는 기선시설사용료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4.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다.
5. 임금은 다음 표와 같이 하되, 임금단가는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대가의 기준에 따른다.
| 측량기기 | 단위 | 임금 | |
|---|---|---|---|
| 트랜싯(데오드라이트) | 특급 1급 2급 |
1대당 | 고급기술자 1인 및 측량분야 중급기능사 1인의 임금단가의 55퍼센트 |
| 3급 | 1대당 | 고급기술자 1인 및 측량분야 중급기능사 1인의 임금단가의 40퍼센트 | |
| 레벨 | 1대당 | 고급기술자 1인 및 측량분야 중급기능사 1인의 임금단가의 55퍼센트 | |
| 거리 측정기 | 1대당 | 고급기술자 1인 및 측량분야 중급기능사 1인의 임금단가의 55퍼센트 | |
| 토털스테이션 | 1급 2급 |
1대당 | 고급기술자 1인 및 측량분야 중급기능사 1인의 임금단가의 85퍼센트 |
| GPS 수신기 | 3급 | 1대당 | 고급기술자 1인 및 측량분야 중급기능사 1인의 임금단가의 70퍼센트 |
| 금속관로 탐지기 | 1대당 | 고급기술자 1인 및 측량분야 중급기능사 1인의 임금단가의 80퍼센트 | |
| 비금속관로 탐지기 | 1대당 | 고급기술자 1인 및 측량분야 중급기능사 1인의 임금단가의 85퍼센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