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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기 성능검사

자격 현황 및 검사 수수료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자격

제 92조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측량기술자와 그 밖에 측량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은 측량기기 성능검사의 품질향상과 서비스제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사 등록증

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 수수료 (시행규칙 제115조제5항 관련)

1. 측량기기의 성능검사수수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수료 = 제경비 + 기술료 + 임금 + 검사기기감가상각비 + 여비

2. 제경비 및 기술료는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대가의 기준 중 제경비 및 기술료의 최소금액을 적용한다.

3. 검사기기감가상각비는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산정기준 및 사용일수 등에 따라 실비를 계상하며, 기선관측을 하는 경우에는 기선시설사용료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4.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다.

5. 임금은 다음 표와 같이 하되, 임금단가는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대가의 기준에 따른다.

측량기기 단위 임금
트랜싯(데오드라이트) 특급
1급
2급
1대당 고급기술자 1인 및 측량분야 중급기능사 1인의 임금단가의 55퍼센트
3급 1대당 고급기술자 1인 및 측량분야 중급기능사 1인의 임금단가의 40퍼센트
레벨 1대당 고급기술자 1인 및 측량분야 중급기능사 1인의 임금단가의 55퍼센트
거리 측정기 1대당 고급기술자 1인 및 측량분야 중급기능사 1인의 임금단가의 55퍼센트
토털스테이션 1급
2급
1대당 고급기술자 1인 및 측량분야 중급기능사 1인의 임금단가의 85퍼센트
GPS 수신기 3급 1대당 고급기술자 1인 및 측량분야 중급기능사 1인의 임금단가의 70퍼센트
금속관로 탐지기 1대당 고급기술자 1인 및 측량분야 중급기능사 1인의 임금단가의 80퍼센트
비금속관로 탐지기 1대당 고급기술자 1인 및 측량분야 중급기능사 1인의 임금단가의 85퍼센트